GMP CTD 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물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QC 또는 분석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주 접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유연물질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기준도 정해져 있으니 단순히 그 내용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준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한다면 훨씬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CTD를 작성하실 때도 오늘의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미지 유연물질의 기준이 왜 0.1% 미만인지,
  •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유연물질을 왜 완제의약품에서는 생략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참고자료

관련 기준과 가이드는 식약처 및 ICH 등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ICH Q3A “Impurities in New Drug Substances”
  • 「CTD 제3부 품질평가자료 작성 해설」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가이드라인(품질)」

식약처에서 배포한 교육용 PPT 자료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원료의약품(API)에서의 유연물질 관리

유연물질은 API의 합성 과정 또는 보관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안정성 시험(장기, 가속, 가혹 조건)을 통해 생성 패턴과 양을 파악한 뒤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API의 1일 최대투여량에 따라 달라지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 2항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발생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유연물질 자료
  2. 화학구조 관련 자료
  3. 안전성 관련 자료

미지 유연물질의 기준은 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없는 양(보통 0.10% 미만)으로 설정하며, 기지 유연물질의 경우엔 구조 규명 후 더 정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1일 최대투여량이 500mg인 경우, 0.10%는 0.5mg이며 1.0mg보다 작으므로 기준은 0.10%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 미지 유연물질은 0.1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지 유연물질이 된다면:

  • 1일 최대투여량 500mg → 기준은 0.15% 혹은 1.0mg 중 더 낮은 값
  • 결과적으로 **“기지 유연물질 compound A는 0.15% 이하”**로 설정됩니다.

총 유연물질 기준

미지 유연물질 4종(0.10% × 4 = 0.40%) + 기지 유연물질 2종(0.15% × 2 = 0.30%) = 0.70%
여기에 여유를 두어 **“총 유연물질은 0.8%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완제의약품에서의 유연물질 관리

완제의약품에서는 원료의약품(API)에 포함된 유연물질이 동일하게 검출되며, 이들이 완제 제조 또는 안정성 시험 중 증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기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단, 완제 제조 중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 유연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완제의약품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원료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므로 반복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유연물질 기준의 설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성 경위와 안전성 평가, 그리고 국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완제의약품_유연물질_가이드라인_최종.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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