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해설서
이 해설서는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수행 시 근거 자료 작성 및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제시된 밸리데이션의 원칙은 모든 유형의 시험방법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해설서의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생물공학제제 또는 방사성의약품 등 일부 제제의 시험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물학적 시험과 면역화학적 시험, 생체시료를 이용한 시험 및 여러 개의 주성분을 가진 복합제에 대한 시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해설서는 원료물질, 중간물질, 첨가물, 용기, 기타 성분의 시험방법과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이들 물질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IV.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의 해설
1. 특이성(Specificity)
특이성이란 불순물, 분해생성물, 첨가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석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용된 시험방법이 특이성이 있다는 것은 검출된 시그널이 분석대상성분에서만 유래한 것이며 다른 공존성분의 시그널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성은 시험방법의 식별능력을 나타내며 선택성(Selectivity)이라고도 한다.
특이성이란 다음 각 시험방법별로 아래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가. 확인시험(Identification)에서는 분석대상물질을 공존하는 다른 물질의 방해 없이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나. 순도시험(Impurity test)에서는 시료 중의 불순물 함량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다. 정량시험(Assay)에 있어서는 시료 중 분석대상물질의 함량 또는 역가를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특이성은 시험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능 중 하나로 모든 시험방법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이지만 특이성이 낮은 시험방법이라도 관련된 다른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원료의약품의 정량시험에서 특이성이 비교적 낮은, 표준품을 사용하지 않는 절대적 시험방법인 적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순도가 매우 높아 함유하는 불순물의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액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성분(원료의약품)에 의해서만 소비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량시험은 적정법으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그 정량시험에 적당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여 특이성을 증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순물과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정량시험에 이용할 때에도 순도시험을 통하여 불순물의 양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불순물의 양이 정량시험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시험방법을 특이성의 관점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특이성을 검토할 때에는 시험방법의 목적과 분석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고찰하고, 적절한 과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선택하여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러한 고려 대상 물질에는 분해생성물, 합성공정에서의 출발물질 또는 부생성물 등과 같이 분석대상성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 분석대상성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질, 제제 중에 존재하는 첨가물 또는 잔류용매 등이 있다. 특이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분석대상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이용하여 구한 양성 결과와 분석대상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매트릭스(matrix)만으로 이루어진 시료를 이용하여 구한 음성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표준품에서 구한 결과와 비교한다.
나.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분석대상물질에 대한 확인시험을 적용할 때 양성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 불순물 또는 분해생성물을 함유한 시료를 밸리데이션하고자 하는 시험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와 이미 밸리데이션 되어있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다. 여기에서 이미 밸리데이션 되어있는 다른 시험방법이란 예를 들면, 약전 등의 공정서 등에 수재된 시험방법과 같이 이미 밸리데이션 되어 있으나 현재 밸리데이션하고자 하는 시험방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시험방법을 말한다.
상기 평가방법의 나와 다에 있어서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의 표준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특이성 검토에 이용한다.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 또는 분해생성물의 표준품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를 빛, 열, 온도, 산 또는 염기에 의한 가수분해, 산화 등 가혹조건에 노출시켜 불순물을 포함한 시료로 만들어 특이성 검토에 이용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는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 성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분리한계(critical separation)가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적당한 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을 포함한 시료 및 매트릭스만으로 이루어진 시료의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하고 각각의 피크에 식별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표시한다. 이 중 서로 가장 근접하여 검출되는 두 성분의 분리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는 분리도(resolution)와 분리계수(relative retention)로 나타낼 수 있다. 대한약전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피크가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분리도 1.5 이상을 의미하므로 이것을 피크분리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분리도가 이보다 낮을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특이성을 입증할 수 있다.
순도시험에서는 크로마토그램 상의 분석대상물의 피크가 여러 성분에서 유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포토다이오드어레이(PDA)나 질량분석기(MS) 등을 검출기로 사용하여 피크의 단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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