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COFFEEPHARM(커피팜)’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 Wix Logo Maker를 사용하던 중, 단순한 초안 작업에서 시작한 로고 제작이 생각 이상으로 큰 만족을 주게 되었고, 이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다.
"야 이거 미쳤다..." — 로고 하나 만들고 소리 질렀던 날
학창 시절 미술 시간에 포스터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던 내가,
로고 하나 만들고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미쳤다...”
COFFEEPHARM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상징 하나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Wix Logo Maker에 들어갔다.
무료로 로고 만들어보는 거니까 일단 막 해보자 싶었다. 원두 아이콘 하나 올리고, 약국 느낌의 깔끔한 폰트를 넣고, 뭐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추질 않았다.
색 조합을 바꾸고, 배치도 바꾸고, 글자 간격도 수정하고…
어느 순간,
딱 완성된 로고를 화면에서 보는 그 찰나.
"이거다. 진짜 이거다."
초안보다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좋았다리 미쳤다리…” 연신 중얼거렸다.
명함, 티셔츠, 굿즈까지… 그냥 팔아도 되겠더라
Wix가 또 웃긴 게 뭐냐면,
로고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명함 디자인, 티셔츠 시안, 머그컵까지 뚝딱뚝딱 만들어준다.
그걸 보는데,
이건 뭐… 그냥 굿즈로 팔아도 되겠더라.
"창업 전에 벌써 상품 나왔다" 싶은 느낌?
이 정도면 브랜드 기획자의 자존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냐며 혼자 실실 웃었다.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직접 만들어봐야 진짜 자기 거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로고는 돈 주고 맡기는 거지 뭐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의 브랜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아는 건 창업자 본인이다.
디자이너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브랜드의 혼까지는 못 담는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로고는 창업자의 철학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얼굴이다.”
초안이라도, 러프하게라도,
파워포인트든 그림판이든, Wix든, 뭐든 직접 해봐야 한다.
컬리티가 떨어지면 어때?
방향성과 정체성만 담기면 된다.
그다음엔 디자이너가 ‘브러쉬’만 다듬어주는 게 맞다.
로고를 만든 날, 나는 확신했다.
‘이 브랜드는 내 인생의 대표작이 되겠구나.’
그 시작은
그저 로고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상표권 + 저작권 등록 완료!@
이번에 만든 심볼을 자적권 등록 및 상표권 출원 요청을 마쳤다.
COFFEEPHARM의 상표권은 갖고있었지만 심볼을 추가적으로 신청한것이다.
상표권은 인터넷을 확인하면 여러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한다. 상표권인 경우에는 등록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나처럼 바로 사용해야되는것이
아니면 하루빨리 진행해야한다.
등록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몇개 있다.
어렵게 만든 로고(심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2개를 진행해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는것이다.
저작권 등록은 인터넷에 나와있어 개인이 진행할수있다. 시간 1주일 정도, 비용은 2만원대이다.
상표권은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해보면 이미 등록되어있거나 진행중인걸
알수있는데 등록하는데 도움을 준 다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1. 로고는 별개로 출원 접수하여 등록받고, 국문상표 커피팜 도 별개로 출원 접수하여 등록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국문은 국문대로, 영문은 영문대로, 로고는 로고대로 각 자 확실하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문따로, 영문따로, 로고따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국문+로고, 영문+로고 원하는대로 합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문, 로고, 영문 각자 개별적으로 등록받는것이 아닌 지금 첨부파일 주신것처럼 영문+로고 형태로 등록받는다면, 오직 영문+로고 형태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임의로 국문+로고 형태로도 바꿔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2. 마찬가지로 '커피팜 COFFEEPHARM' 병기해서 출원접수하는 것도 그래서 안좋습니다.
고객님이 실제로도 커피팜 COFFEEPHARM 병기해서 사용할 것이면 모르겠으나, 정작 사용할땐 국문따로 영문따로 사용할거라면 이렇게 출원접수하면 안됩니다.
3. 그래서 제가 43류에 영문은 이미 등록받아 놨으니, 이제 국문은 국문대로 별개로 신청하고, 로고는 로고대로 별개로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용해야하는 로고및 상표명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확실하진않지만 영문으로 등록했더라도 한글로 읽은것까지 보호된다고도 하고 정확한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결과적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을 신청 완료했다. 모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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