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유효화(Method validation)

방법의 유효화(M ethod validation)

 

방법의 유효성 절차도

1. 서 론
1.1 방법의 유효화란?
방법의 유효화란 분석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시험방법이 그 응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이다. 방법의 유효화는 방법의 개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시험 방법 개발이 끝나고 곧바로 유효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따라서 방법의 유효화와 관계되는 요소들 중의 상당수는 시험 방법 개발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법의 유효화는 분석방법이 기초하고 있는 어떤 가정을 시험하고 확 립하는 한 세트의 시험들을 이용하는 것이며, 방법이 특별한 분석 목적 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방법의 수행 특성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전 형적인     분석방법의     수행특성들은     적용성(applicability),      선택성 (selectivity),   검정(calibration),   진도(truness),   정밀도(precision),   회수율 (recovery),  작업구간(operating  range),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감도(sensitivity), 둔감도(ruggedness) 등이 다. 여기에 추가하여 측정 불확정도(measurement  uncertainty)가 추가되 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서,  "유효화(validation)"는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에 대한 것 보다는 “분석체계(analytical  system)”에 대한 것이야 하며, 분석 체계는 정해진 분석 프로토콜, 분석물질에 대한 정해진 농도 범위, 정해 진 형태의 시험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의 유효화는 내부 품질관리(internal  quality  control,  IQC) 또는 숙 련도 시험(proficiency  test)과는 구분된다.  또한 방법의 유효화는 한 번 만 수행되거나 시험방법의 수명기간 동안에 수행된다. 따라서 방법의 유 효화는 앞으로 수행할 시험방법이 제공하는 성능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 는 것이지만, 내부 품질관리는 시험방법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수행되 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1.2 방법의 유효화의 필요성
모든 분석 영역에서 국가나 국제 규제에 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 때 실험실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 시켜주는 적절한 측정을 수행했다고 국가나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야 하는데 이러한 측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유효화 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내부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3)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방법의 유효화는 실험실이 신뢰성 있는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 는데 이행해야 할 측정에서의 기본 요소이다.
수많은 분석방법이 전 세계의 수천 개의 실험실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분석방법들은  상품의  수출입,  건강,  식수의  점검,  항공기의 사용에 적합한 합금의 원소 조성,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목적들을 위함일 것이다.
이 측정의 결과들은 소비자의 불만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을 받거나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금 지된 약물들일 경우 법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결과들 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내는 것이 중 요하다.
이와 같이 실험실과 실험자들은 실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되 었을 경우에 데이터가 올바르다는 것, 즉 “목적에 적합함”을 정당화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1.3 언제 방법의 유효화를 해야 하는가?
시험 방법의 수행 파라미터들이 다음과 같은 특정한 분석에 적합한 것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새롭게 개발한 시험방법
-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거나 개선된 시험방법
- 확립된 시험방법이 시간이 변하는 경우
- 다른 실험실, 다른 시험자, 다른 기기에서 사용된 확립된 시험방법
- 두 가지 시험방법 간의 동등성을 보이기 위할 때
유효화 또는 재유효화의 정도는 시험방법이 사용되고자 하는 환경, 기기 작동자, 기기의 종류, 실험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분야에서는 법에 의해서 시험방법의 “전체 유효화(full  validation) 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유효화는 보통 실험실간 방법의 수행 능력 시험에서 방법의 특성화를 점검하는데 사용된다. 전체 유효화가 필 요 없는 경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단일 실험실 방법의 유효화“가 적합하다.
단일 실험실 방법의 유효화는 다음의 환경에서 적합하다:
1) 공식적인 시험소간 비교시험 전에 시험방법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 시험소간 비교시험 데이터가 용이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시험소간 비 교시험 수행이 실제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증명하 고자 할 때;
3) 규격화된 유효화 된 방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 고자 할 때이다.
하지만, 실험실이 수행해야 할 유효화의 정도는 법규(예, 약품허가를 요 청할 때는 허가 기관의 요구 사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  실험실  방법의  유효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방법의 유효화 요소, 수행방법, 예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