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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수의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련 구체적인 학과가 정해져 있나요?
A.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 수의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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