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에서 규정하는 칭량의 원칙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표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약’이라는 표현으로, 이는 표기된 양의 ±10% 범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약 10mg이라면 실제 칭량은 9mg에서 11mg까지 가능하다. 이는 조제나 분석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을 허용하면서도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정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에는 훨씬 엄격하다. 이는 표기된 자릿수까지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반올림 기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mg이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허용 범위는 9.95mg에서 10.05mg이 된다. 즉, 표시된 자리수의 의미가 허용 오차를 규정하는 ..